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30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물품의 배송, 송장관리, 쇼핑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의 배송, 송장관리, 쇼핑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등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경 인터넷 ‘E F’ 카페를 통해 고객 ‘G’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5,000원을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2.까지 총 574회에 걸쳐 합계 171,010,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화장품 등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평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입생로랑 루즈틴트 8호 등 합계 3,03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홍삼박스에 넣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 C, 종업원 I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택배운송장 목록, 상세내역, 피의자 절취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