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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3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피해자 ( 주 )B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물품 관리, 회계 관리 등 위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2. 28. 경 연체된 직원 급여 등을 이유로 결성된 직원 협의회에 위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26. 경 성남시 분당구 C, 2 층, 3 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물류 창고 팀장인 D( 같은 날 혐의 없음 )에게 경기 광주시 E 소재 F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등 약 153,096,4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인 H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I 소재 J 창고로 이전 하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3. 2. 경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화장품들을 J 창고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화장품들을 J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7. 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직원 협의회 총무이사 K으로부터 화장품들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거래 내역, F 보관 중이 던 화장품 잔여물량 현황

1. 2016. 2. 31. 재고현황( 화장품)

1. 수사보고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K 총무이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횡령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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