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C의 제의로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6동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C는 E과 동거 중이었다.
그런데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자, E이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E이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해
5. 1.경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 같은 해 3.경 시흥시 소재 모텔과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H, I,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3명 등과 함께 위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성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발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성교 동영상을 2014. 12.경 서울시 소재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지인인 J,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J 작성의 진술서
1. 성관계 동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