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인 C의 집에서 살고 있던 중 C와 동거 중인 E이 자신을 쫓아내어 더 이상 위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하고, 피해자 H가 성명불상 남성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J,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