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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4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D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D 집에 이르러 D에게 만나 달라고 발로 문을 차면서 소리를 질러 D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집에 들어 온 다음 나가달라는 D의 요청을 거부한 채 약 40분간 위 집에 머무는 방법으로 퇴거불응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민 다음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F의 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착용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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