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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노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와 감금 치상죄는 이 법원에서 병합된 제 2원 심판 결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살인 등) 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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