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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5 2017노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장에 별다른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 인의 2017. 2. 7. 자 항소 이유서와 국선 변호인의 2017. 2. 15. 자 항소 이유 보충서(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 )에는 양형 부당만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및 그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도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 부당 만이 적법한 항소 이유라

할 것이나, 사선 변호인의 2017. 5. 17. 자 항소 이유 보충서 (2 )에는 양형 부당의 취지와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7, 18 기 재 편취 범행) 1) 사실 오인 G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투자금 등 대 위 변제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권리 이전 및 공정 증서 작성 등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이득 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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