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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30. 자 항소 이유서에서 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C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② C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의 편취 금액을 위 주식을 받은 일자에 공시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③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20. 9. 8. 자 항소 이유 보충서 진술을 통해 위 ② 항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회장 이자 주주로서 유상 증자를 추진해 온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유치에 관여해 오던 중, E으로부터 ‘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투자자나 투자유치자에게 주어 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하라’ 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투자유치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C이 피해자와 협의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C과 공모하거나 이를 건네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C으로부터 나중에 4억 원을 투자유치 공로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C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변경 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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