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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재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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