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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철강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 이하 ‘D ’으로 기재)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과거 위 D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E 소재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처 이자 D의 이사인 F에게 철강재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 고 말하면서 “B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에 있는 자동차공장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당장 자금력이 없어 물건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

물건을 공급해 주면 대구 자동차공장에 납품을 하여 2017. 1.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공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자동차공장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구체적인 판매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2017. 1. 10.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 제품을 교부 받고 난 후 그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G에 대하여 피해자는 평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물건을 G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급 받은 물건을 G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추가 거래를 이어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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