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3노37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죄의 편취액 중 피고인이 L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Q에게 2,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조한 L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구입량을 부풀려 실제 필요한 한우 구입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 ② L과 거래에서 실제로 지급한 한우 매입자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적은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수령한 한우의 양을 확인하려하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입처에서 아직 고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실제 공급량과 허위로 작성된 공급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⑤ L은 피고인과 모두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현찰로 거래하지는 않은 사실, ⑥ L이 E에 공급한 한우의 대금은 모두 지급되어 L은 E에 대한 미수금이 없지만,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는 미수금이 2,500만 원 있었는데 그 2,500만 원에 해당하는 한우가 E에 공급되지는 않은 사실, ⑦ L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미수금 2,5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L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구입량을 부풀려 실제 필요한 한우 구입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