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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납품한 축산물의 대금을 부풀려 'F'에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F'에서 실제 납품한 축산물보다 수량 및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 거래명세표를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F' 본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초순경부터 2012. 7.말경까지 실제 납품한 축산물보다 수량 및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353,631원 상당을 추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각 매입물품표, 각 매출표, 매출매입 요약 대비표, 이행확약서, 재고현황, 매출매입 관련 각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과 공모하여 수량 및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납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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