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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7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장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은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식육처리포장업을 영위하는 (주)M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K의 사위로 위 (주)M의 상무이다.

한우의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에 따라 한우의 종류, 성별, 등급, 소유주, 도축일자, 가공업체 등 모든 정보를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육처리업체는 개별식별번호가 부여된 한우를 입고하면서 그 한우의 개별식별번호를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한우를 식육처리작업한 후 포장을 하면서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위 개별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그 한우의 ‘제품명, 성별 및 등급, 개체번호, 도축장 및 가공장’ 등의 이력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이를 포장지에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위 이력관리 시스템에는 식육처리업자가 포장 작업 중에 한번 출력된 라벨지가 손상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출력된 라벨지를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라벨지의 재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우를 출고하는 시점에서 이미 출고가 된 등급이 높은 한우 개체식별번호의 정보가 입력된 라벨지를 재출력하여 이를 식육 작업 후 부착한 라벨지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등급이 낮은 한우 포장육의 등급을 높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K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위 회사의 영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혼자서 식육처리 작업장에서 출고량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우 포장육의 한우등급을 상향시켜 판매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고, K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위 회사의 매입 및 매출 장부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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