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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28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04:1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파리바게트 E점 앞길에서, 위 점포 앞에 쌓여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SPC 소유인 플라스틱 박스 30개를 F 1톤 봉고 냉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연수구 일대에서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2,88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플라스틱 박스 18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플라스틱 박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플라스틱 박스 180개를 대금 118,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 된 것과 같이 고물상에서 총 20회에 걸쳐 플라스틱 박스 2,730개(5,460kg)를 대금 1,801,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각 피해내역 산출자료, 각 운행일지, 고물상 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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