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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32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10:30경 위 고물상에서, E로부터 F이 절취해 온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유로폼 680개, 아이시바 파이프 400개, 스틸 그레이팅 68개 등 시가 2,000여 만 원 상당의 대량의 건설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등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건설자재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고철로 판매하는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건설자재를 고철가격인 4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자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거래한 적은 있으나 매입가격이 십여 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거래였던 반면에, 이 사건 건설자재는 무게가 약 11톤에 이르렀고, E가 먼저 도착한 이후 F이 화물트럭과 카고크레인에 건설자재를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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