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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28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1. 15.부터 2014. 1. 29.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포시 D에 있는 E 건설자재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H빔, 파이프 등 원고의 건설자재 54,4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B은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상호: F)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절취한 장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21회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위 범죄사실로 C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 B은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단430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원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ㆍ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법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 B은 절도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여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C과 피고 B의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1,475,000원 = 54,4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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