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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7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03.23. 00:4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 손님으로 입장한 불상의 남녀 4명에게 주류인 맥주 6병을 병당 각 3,000원씩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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