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부터 같은 해
4. 28까지 80 일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2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78번 길 9-6 조원 화성 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60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