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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6008
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 건축업, 설계감리용역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2. 4. 1. 원고와 사이에 종암동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공사설계용역업무를 계약기간 2002. 4. 1.부터 2002. 4. 30.까지, 계약금액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도급받은 설계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과 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종류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지반조사(NX) 80 90,000 7,200,000 지반조사(BX) 2 400,000 800,000 흙막이 설계 1 20,000,000 복공 설계 1 5,000,000 부가가치세 3,300,000 합계 36,300,000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복공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업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3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채권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 4. 30.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업무완료일인 2002. 5. 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공사의 설계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 중 지반조사와 흙막이 설계용역 업무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뒤에 완료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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