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6고단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8:4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16 세) 과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서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blow out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