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20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3,714원과 그중 34,687,048원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3,714원과 그중 34,687,048원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