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를 통해 원고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의류 59상가의 수입통관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2012. 6. 18. 위 중고의류 59상자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하남시 E 소재 F물류보관센터에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중고의류 59상자 중 12상자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7상자를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원고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4. 업무상횡령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수입 중고의류 47박스를 불상의 장소로 옮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위 수입 중고의류 47박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액의 범위 원고는 위 수입 중고의류 47박스 상당의 국내 도매가가 1박스 당 약 80만 원 가량이므로, 47박스 상당의 손해액은 3,760만 원(80만 원× 47박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의류의 질이 좋지 않았고, 겨울의류와 여름의류가 섞여 있어 일률적으로 80만 원으로 정할 수 없으며, 송장상의 대금과 통관비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합계 600만 원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