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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중고의류 상자를 보관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 E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의류 59상자의 수입통관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2012. 6. 18. 위 중고의류 59상자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경기 하남시 F 소재 G물류보관센터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중고의류 59상자 중 12상자를 피해자 E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7상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피해자 E로부터 나머지 47상자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중고의류 47상자 시가 3,760만 원 상당(1상자 당 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0년 이상 D로부터 화물의 수입통관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한 점, ②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통관 화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의류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D에게 기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고 이야기한 점, ④ E가 피고인에게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3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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