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5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중고의류, 침구류(이하 ‘중고의류 등‘이라고 한다)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원고가 공급한 중고의류 등을 위탁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중고의류 등의 위탁판매를 위임하였고, 위 상품의 선적을 마치고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선하증권을 캄보디아의 바이어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위임한 위 중고의류 등의 위탁판매를 완료하였다.

위탁판매 의뢰일 선적 및 선하증권 발행일 판매국 화물인수자 (CONSIGNEE) 수 량 금 액 2012. 8. 20. 2012. 8. 24. 캄보디아(시아누크빌) P.V.T. Trading Co. LTD 26,750kg 32,488,4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488,400원의 위탁판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탁판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갑 8, 9호증은 원고가 보낸 상품을 피고가 받았다는 취지의 입고확인서인데 위 문서에 기재된 날짜가 위 각 위탁판매 요청일보다 이른 ‘2012. 8. 8.’(갑 8증)과 ‘2012. 7. 18.’(갑 9호증 로서 위 위탁판매와 무관한 문서로 보이고, 그 밖에는 원고가 스스로 정리한 거래내역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이체한 계좌내역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위탁판매와의 관련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