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6. 15.부터 2069. 6.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C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암진단 비( 갱 신형) 50,000,000원, 암 입원비 100,000원 (3 일 초과 1일 당 가입금액, 120일 한도), 암 수술비 2,000,000원( 수술 1 회당 가입금액), 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0,000원( 최초 1회에 한함) 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경 폐종양( 이하 ‘ 이 사건 종양’ 이라 한다) 이 발견되어 2018. 3. 23. D 병원에서 비소 세포성 폐암을 진단 받고 흉 강 경하 폐 우 하엽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4. 경 기침 및 호흡 곤란 증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2018. 8. 29.부터 2018.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의 기준 및 내용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 2 조(“ 암”, “ 기타 피부암” 및 “ 갑상선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제 6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암) 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 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 암 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는 제외합니다.
② “ 암”, “ 기타 피부암” 또는 “ 갑상선 암” 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 바늘 흡인 검사 (fine needle aspi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