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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2003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보험 상품명: 무배당 삼성종신스페셜보험 1, 2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주요 보장 내용 - 여성건강보장Ⅱ 특약: 암 진단 시 20,000,000원 - 수술보장 특약: 약관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 1회당 2,000,000원 - 신암보장Ⅲ 특약: 암 진단 시 10,000,000원, 최초 암 수술 시 5,000,000원 1) 원고는 2003. 7.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관련 약관의 내용 이 사건 관련 여성건강보장Ⅱ수술보장신암보장Ⅲ 특약의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보험자의 질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분류번호 C15-C26, 직장 악성 신생물은 C20)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진단 경과 1) 원고는 2013. 2. 5.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2.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병원에 종양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3. 2. 19.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직장에 신경내분비 종양이 생겼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적용되던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충수를 제외한 암양종양을 악성 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질병은 악성의 암 종양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암 보험금 37,000,000원(= ① 여성건강보장Ⅱ 특약의 암 진단비 20,000,000원 ② 수술보장 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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