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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1862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1) 원고 A의 처 D은 1999. 12. 1. 피고와 E보험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원고 A이고 암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2,000만 원, 암 치료 목적 수술 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되 상피내암의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1 보험계약 약관 제9조에 의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다음과 같다. 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제1항 본문). [별표 3] 악성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암 진단 확정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나, 그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아니할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으면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제2항). 2) 원고 B은 2013. 12. 13. 피고와 F보험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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