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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5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5.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들이 실시하는 “D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부속품으로서 CO2 가스를 압축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스를 팽창시켜 구명조끼나 튜브 등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장치 ”(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가 명칭이 “E”인 특허발명(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11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2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자: G/ H/ 피고 2) 청구범위 【청구항 1】 CO2 명세서에는 ‘co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O2’의 오기로 보인다.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삽입되어 CO2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 및 작동핀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및 작동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과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 및 본체에 삽입되어 스트로크를 지지하는 슬리브와 작동핀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자동 공기주입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이 형성되고 상기 작동공에는 슬리브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핀은 핀과 몸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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