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명칭: C 압축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필요한 상황에서 팽창시켜 구명조끼나 튜브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CO2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삽입되어 CO2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 및 작동핀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및 작동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과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 및 본체에 삽입되어 스트로크를 지지하는 슬리브와 작동핀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자동 공기주입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이 형성되고 상기 작동공에는 슬리브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핀은 핀과 몸체로 구성됨과 더불어 몸체의 양측에 오링이 구비되고 몸체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구비된 너트에는 그 하면에 홀이 형성되고 상기 홀의 외측에 유통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레버를 고정하기 위한 레버삽입홈이 형성됨과 더불어 상기 레버삽입홈에는 힌지핀결합홀과 안전핀삽입홀이 구비되고 힌지핀결합홀의 일측에 레버의 회동을 제한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