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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29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염료 제조 및 체외 진단용 면역 유전자 진단기기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1. 연장 근로 수당 264,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 불임금 합계 36,151,466 원 및 퇴직금 3,209,7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 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바이오물질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근로자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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