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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도40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4도40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3780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주 1회 휴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임금약정의 체결 경위와 약정한 임금의 수준, 일식당의 영업 형태, E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 내역과 임금지급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약정은 E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약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약정에서 정한 월급여액에는 약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전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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