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한국에서 2 달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항공권과 체류 비를 지급하고 22,000 링 깃( 한화 약 5,748,600원) 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공모한 후, 2017. 5. 9.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C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6.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오늘 안으로 4,0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
어 팔아 버리겠다” 고 말하고 동시에 “ 엄마! 나 좀 살려줘, 내가 죽게 생겼다!
”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 1동 산 6-3 부 암 특수교육지원센터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기수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D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오늘 안으로 4,0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