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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 챗 대화명 ‘C ’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전달 책 역할을 해 주면 편취 금의 10%를 준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3. 19. 12:1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들에게 사고가 났다” 고 말한 뒤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며 “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어요.

사채업자들이 날 잡으러 왔어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하철 1호 선 금정 역에서 ‘E 사장이 보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아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 경 지하철 1호 선 금정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E 사장님이 보냈다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첨보 입수 및 내사 착수 관련)

1.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 위 챗 대화내용 및 피의자 등 사진, 각 위 챗 대화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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