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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304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2015년도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대금 청구 ①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피고 운영의 부산 사하구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여과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11,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2018. 10. 4.자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112,096,000원으로 감축하면서, 기존에 청구하고 있던 난방온수스팀배관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고, 여과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탱크연결 배관공사대금 전액(34,100,000원 3,410,000원), 소각시설 스프레이 공사대금 전액(15,000,000원 1,500,000원), 자재대금 전액 (12,500,000원 1,250,000원),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전액(29,460,000원 2,946,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1공사 중 여과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930,000원[112,096,000원-(34,100,000원 3,410,000원)-(15,000,000원 1,500,000원)-(12,500,000원 1,250,000원)-(29,460,000원 2,946,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다. ②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난방온수스팀배관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해수탱크연결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3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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