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6. 주식회사 B 소속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갱폼 인양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 손상’으로 요양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7. 7. 24. 1차 특별진찰, 2017. 11. 13.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2. 2.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재판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822,170원(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장해보상연금 2,887,30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간병급여 850,95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합계 7,560,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일부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척수 손상으로 인해 보행의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등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C병원 의사가 '원고는 현재 하지위약으로 인한 보행장애, 하지통증, 서혜부 감각이상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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