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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3.23.선고 2007고합47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나.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다.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라.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마.횡령바.여권법위반
사건

2007고합47 가.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 금품수수)

나.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 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

마. 횡령

바. 여권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라. 바.

1 (60****-*******), 무직

주거

본 적

2. 다.마.바.

2 (60* ), 무직

주거

본 적

검사

이인 걸

변호인

변호사 소칠룡(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7. 3. 23.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1은 1960. 2. 22. 함북 청진시에서 망부 ○○○과 망모 ○○○의 3남 4녀중 다섯째(4녀)로 출생하여 00 인민학교, 00 중고등학교, 00 화학섬유공장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후 1977. 9.경 ○○화학섬유공장 방사직장 방사공으로 근무하고 함북 ○○시로 거주지를 옮겨 1978. 4.경부터 1984. 9.경까지 함북 ○○시 ○○공장 담배직장 입곽작 업반 노동자로 일을 하던 중 1984. 11.경 000과 결혼하여 아들 000(16세, 2004. 12. 1.경 사망), ○○○(13세, 2004. 12. 1.경 사망)을 낳고 인민반장으로 종사하다가 가정불화로 2002. 11. 29.경 중국으로 1차 탈북하였으나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같은 해 12. 4.경 북한으로 압송되었고 함북 ○○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남편의 외도 등으로 가장 불화가 지속되던 중 2003. 1. 6.경 2차 탈북하여 중국 연길시, 위해시 등지에서 가정부 등으로 전전하다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같은 해 6. 12.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귀순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2는 1960. 12. 28. 함북 청진시에서 망부 ○○○과 망모 ○○○의 1남 2녀 중 둘째(장남)으로 출생하여 ○○인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경부터 1988.경까지 북한군 제○군단 ○○ 경보병여단 소대원, ○사단 운전병, 제○군단 ○○○부대 ○○소대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1988. 10.경부터 1998. 3.경까지 ○○지방 탄광자재과 자재 인수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역 안전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변상책임이 부과되자 이를 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1998. 5.경 중국으로 1차 탈북하여 화물 하역원, 공사장 잡부, 방목공 등으로 일을 하던 중 2001. 4.경 중국 공안 당국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압송된 후 함북 00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00군 안전부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받던 중 탈출하고 2001. 10. 15.경 중국으로 2차 탈북하여 공사장 잡부 등으로 전전하다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2003. 5. 30.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귀순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은, 북한공산집단(이하 북한이라고 약칭)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6. 12.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탈북자 교육시설인 ○○○에서 제O○기로 교육을 받던 중 제○○기로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상피고인 2 (귀순 전 몽골에서 처음 알게 됨)와 북한에 있는 아들들의 귀순문제를 상의하면서 동인의 제안으로 탈북자 000, OOO를 통해 아들들을 탈북시킨 후 중

국 조선족인 ○○(이명 ○○○, ○○, ○○, 탈북자 브로커로 추정)을 통해 귀순시키기로 한 다음 위 000, 000를 통해 아들들의 탈북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던 중, 2003. 10. 2.경 ○○○을 퇴소하면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대구 동구 ○○동 OO ○○아파트 ○○○동 ○○○호에서 위 ○○○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계속 아들들의 탈북을 추진하다가 2003. 10. 중순경 중국 조선족인 ○○○을 통해 아들 ○○○, ○○○을 탈북시킨 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소재 조선족 ○○○의 집에 위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탈북비용과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여권이 발부되면 중국에 나가 위 00을 통해 아들들의 구체적인 귀순방법을 모색키로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수원 잡부, 닭가공업체 종업원, 모텔 청소부, 간병인 등의 일을 하던 중, 2004.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구청에서 위 2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고 2004. 5. 30.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공항에 도착한 후 목단강 소재 위 ○○의 집으로 가 아들들과 상면한 후 위 ○○, 2와 아들들의 귀순문제를 상의할 때 동인들로부터 외국인학교를 통해 귀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어렵고 여름경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름방학 때 아들들의 귀순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2004. 6. 4.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피고인의 조카인 ○ ○○(셋째 언니 ○○○의 딸, 2004. 2. 19. 귀순)과 위 ○○의 처인 ○○○(2003. 10. 16. 귀순)을 통해 위 2의 아들인 ○○○(2004. 2. 27. 귀순)이 귀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2가 자신의 아들 귀순문제만을 신경 쓸 뿐 피고인의 아들들의 귀순문제는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 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위 ○○○의 집에서 위 2에게 "남한은 살기가 힘들고 아들들도 못 들어 왔고 몸도 아파 죽을 것 같으니 그냥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위 2가 "그래 ○○이 엄마 말대로 남한은 살기가 힘들다. 조선에 가서 살겠다면 가라. ○○이 엄마 같은 사람은 조선에 다시 가면 인정받을 것이다. 남한에서 오래 있지 않았고 아이들도 남한에 데려오지 않아 중국에서 그냥 데리고 조선에 가면 용일이 엄마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 조선에 가게 되면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위 00도 "아주마이 같은 경우 조선에 나가게 되면 아들까지 앞세워 나가는데 영웅칭호까지 줄 거고 텔레비에 공개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입북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북한 보위부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는 아들들의 귀순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무렵 대구에 내려와 북한 회령시에 거주하는 셋째 언니 ○○○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회령시 갱목 담당 보위지도원 000(60대 가량)과 통화하여 귀순자 입북시 처우 및 밀입북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다시 중국에 들어가 아들들의 귀순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아들들과 함께 북한으로 밀입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생각한 뒤, 2004. 8. 7. 위 2 와 함께 인천항을 통해 ○○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에서 아들들을 상면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위 ○○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있던 중 위 2, ○○으로부터 "제3국 영사관을 통해 아들들을 귀순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조선에 가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과 북한 청진에서 무역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는 더 이상 아들들의 대한민국 귀순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으로 밀입북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구체적인 밀입북방법은 북한내 사정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한 다음

(1) 2004. 8. 중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위 00의 아파트에서 함북 회령시에 거주하는 셋째 언니 00O에게 전화하여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회령시 갱목담당 보위 지도원 ○○○과 북한 조선노동당 회령시당조직부 담당 부부장 ○○○(50대 중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서 위 2가 구입하여 준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위 ○○의 아파트에서 위 ○○○의 전화를 받고, 동인이 "야, 반갑다. 지금 어디가 있는가" 라고 인사말을 하자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북 한으로) 되 나가고 싶으니 가도 일 없는가. 보위부 일이니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동인이 "왜 나오려고 하나. 남조선 생활은 어떠한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실제 현실이 같은가"라고 질문하여 "몸이 아파 남조선에서 못 살 것 같다. 어쨌든 도와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동인이 "내가 곧 졸업(퇴직)하게 되니 공밥(국가밥)만 먹게 하지 말고 한 건 세우게 자료를 좀 달라. 중국에 나오. 기만 하면 데리러 갈 사람이라도 들여 보내겠다" 라고 말하자 그에게 "중국에 나가기 전까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며칠 후 위 ○○의 아파트에서 위 ○○○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조선에 쉽게 가는 방법을 좀 알아봤나. 나는 영사관으로 갔으면 하는데"라고 말하고 동인이 "지금은 이전보다 법이 무난해 졌으니 영사관이나 회령으로 와서 자수 하나 똑같다. 이왕이면 강을 통해 와라"고 말하자 그에게 "회령을 통해 가면 무섭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인이 "영사관을 통해서 나오면 보위부 사람들로부터 추궁을 받을 수 있으나 너한테는 유리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영사관을 통해 나오려면 돈은 가지고 오지 마라. 조사받을 때 전부 빼앗긴다. 언제 쯤 조선에 오나"라고 말하여 그에게 "10월 초순쯤 가겠다"고 대답하고,

(2) 그 무렵 위 00의 아파트에서 위 000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한국에와 있는데 몸이 아파 형제들이 있는 조선으로 가려고 한다. 보위부장이나 정치부장한테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동인이 "나 오지 마라. 정신 나갔나. 이 캄캄한 세상에 무엇하러 나오나. 정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러나 지금 법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간부들만 내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아무리 중죄라고 해도 자수를 하면 다 관대히 용서해 주라는 장군님 방침이 떨어졌다. 조선에 오려면 강으로 와도 될 것 같다"고 말하여 그에게 "회령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나를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나.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직접 보위부장을 만나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그로부터 "알아봐서 결과를 언니한테 연락해 주겠으니 병치 레나 잘 해라"라는 말을 듣는 등 위 000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지도원이고 위 000은 북한 '조선 노동당' 핵심간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입북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각 통신하였다.

나. 2004. 8. 21. 중국 대련항을 통해 OO훼리호편으로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위 2의 제의로 가능한 자금을 많이 끌어 모아 미화, 인민폐(중국돈)로 환전하는 등 북한 밀입국을 위한 경비, 북한에서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10. 1.경 위 2와 함께 대구 동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미화 1,700달러, 대구 동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미화 3,004달러를 환전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800만 원과 위 2가 타고 다니던 01거 00000호 000 승용차를 판매하여 마련한 100만 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미화 17,300달러, 인민폐 5,000원으로 환산하고,

- 같은 해 10, 25.경 대구 동구 00동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위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0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밀입북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 제○○기 수료사진(탈북 귀순자, 원장, 지도목사 등 ○0명 촬영)을 본 위 2로부터 "조선에 나가게 되면 보위부에서 남조선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남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조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진을 조선에 갈 때 가지고 가서 보위부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해라. ○○이 엄마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다 주어야 자료가 되지 너무 모른다고 해도 보위부에서 믿지 않는다. 조국을 배반한 탈북자 사진은 저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위 수료사진을 보위부 조사시 제공할 목적으로 짐에 챙기고, 같은 해 10월경 위 2가 1인당 핸드폰을 최대 4대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핸드폰을 구입한 후 중국에서 되팔아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혼자 같은 달 16일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 시장 부근 소재 ○○○○ ○○○ 대리점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3개(모델 ○○○-V 510)를 1개당 693,000원씩 총 2,070,000원에 18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등 밀입북 준비를 마친 후,

- 피고인이 밀입북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위 2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따로 출국하자는 위 2의 제의에 따라, 먼저 위 2가 미화 10,000달러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채 2004. 11. 4. 인천항을 통해 OO 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고, 뒤이어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2개 등 나머지 물품을 소지한 채 2004. 11. 6. 인천항을 통해 ○○ 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고, 같은 해 11월경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위 ○○의 집에서, 위 2, ○○과 상의하에 심양 소재 북한총영사관을 통해 입북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동인들이 "입북하여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을 해 두고 북한에 도착한 후 연락을 주면 00이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련해 간 자금을 은행에 예금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중국 연길시 소재 중국공상은행에 위 ○○ 명의로 미화 13,000달러, 인민폐 5,000원을 예금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소재 위 ○○의 동생인 ○○○의 집에서, 위 2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시 대처방안 등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 ○○○ 부부(각 2001. 9. 24. 귀순)는 남한에 들어와 탈북자 동지회에 가입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북한실정을 폭로하고 중국에 오가며 목단강시에 거주하는 ○○○과 함께 탈북자들의 남한귀순을 돕는 등 반북 활동을 하고 있으니 보위부 조사시 말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수첩에 OOO의 북한 주소인 '청진시 신암구역 ○○ 20반'을 적어 주자 이를 챙기고,

- 같은 해 11월 중순경 위 000의 집에서, 북한에 가면 여권이 필요 없으니 이를 팔아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자는 위 2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자 위 2는 위 ○○○에게 "최대한 빨리 팔아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의 대한민국 여권과 밀입북 자금 마련조로 한국에서 구입해온 핸드폰 4개(1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임)를 건네주어 그 무렵 위 000을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인민폐 2,000원에, 핸드폰 4개를 인민폐 3,000원에 각 판매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위 2, ○○, 아들 2명과 함께 심양으로 이동하여 서탑가 부근 ○○호텔에 투숙한 후 위 ○○의 안내로 위 2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미리 북한 총영사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호텔로 돌아와 북한에 들어 갈 때 중국공상은행에 예금한 돈과 함께 가전제품 등 피고인이 준비한 물품을 전달해 주겠다는 위 ○○의 제의로 ○○○ 제○○기 졸업사진과 ○○○ 주소가 기재된 수첩과 소형 가방 2개만을 가져가기로 하고 그곳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인 2004. 11. 20.경 위 ○○, 2, 아들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심양 황고구 북릉가 37호 ○○호텔 2층에 있는 북한영사관 앞에 온 다음 위 ○○이 공중전화로 북한영사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총영사를 바꾸게 하고 피고인에게 수화기를 건네주자 북한 총영사에게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살았던 1입니다. 2003년 6월에 남조선으로 들어가 살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10시까지 2층 면담실로 오라"는 말을 들은 뒤, 위 ○○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영사관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비밀에 부쳐라. 절대 내가 개입되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과 위 2로부터 "걱정마라. 아들을 데리고 가니 조사를 받아도 1개월을 넘지 않으니 조사를 마치고 연락하자. 준비한 졸업사진과 반북활동 인사의 자료는 영사관에 주지 말고 입북해서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 보여줘라"는 말을 들은 다음 이들과 헤어지고, 같은 날 09:50경 아들 2명과 함께 소형가방 2개를 소지한 채 위 ○○호텔 2 층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사 면담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북한 총영사관 사무실로 들어가, 성명불상 북한 총영사(30대 중반, 170㎝ 가량, 호리호리한 체구, 평양 말씨)에게 "아까 전화한 1입니다.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남조선은 어떻게 언제 가게 되었나. 어떻게 다시 조선으로 갈 생각을 하였나" 라는 위 북한총영사의 질문에 남한으로 가게 된 경위, 다시 북한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고, 위 북한총영사로부터 "이곳에 잘 왔으니 걱정 말고 며칠 기다리며 수속을 밟고 조선으로 가라"는 말을 듣는 등 면담을 마치고 성명불상의 북한영사관 직원의 안내로 심양 서탑가 부근 민박집에 도착하여 "여권이 나오려면 5~6일 가량 걸린다. 숙소에 있는 동안 중국 공안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니 외출을 삼가라"는 위 영사관 직원의 지시를 받고 민박집에서 기거하면서 인근 평양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의 북한 총영사,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본인 및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상관계, 탈북경위, 중국에서의 행적, 남한으로의 귀순 경위, 대성공사에서 조사받은 내용, OOO에서의 생활, 남한에서의 행적,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두로 조사를 받고, 그 무렵 위 2에게 전화하여 사비로 민박집 숙박비를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동인이 불상자를 통해 보내준 인민폐 3,000원을 받고,

- 2004. 11. 28.경 북한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중국 요령성 단동으로 이동하여 민박집에서 2박을 한 다음 2004. 11. 30. 12:00경 아들 2명, '대표님'이라는 성명불상의 북한인, 조선족 안내원과 함께 봉고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중국 변방수비대원의 심사를 거쳐 압록강철교를 통과하여 같은 날 15:20경 북한 국경경비대가 위치한 북한 신의주시에 도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북한 총영사, 영사관 직원 등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다. 2004. 11. 30. 15:20 경 북한 국경경비대 앞에 도착하여 성명불상 경비대원으로부터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성명불상 신의주 보위지도원(40대 가량)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같은 날 16:00경 신의주역 앞에 있는 '○○여관'에 도착하여 2층 4호실을 배정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평양에서 온 국가안전보위부 성명불상의 지도원(30세 가량)으로부터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온 경위'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A4용지 2장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 2004. 12. 1.경 아침에 위 성명불상의 보위지도원에게 위 자술서를 제출하자 너무 간략하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탈북경위, 중국 체류기간 중의 생활, 몽골에서의 행적, 남한에 입국하여 0000에서 조사받은 내용, 남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을 것을 지시받고, 이어 동인으로부터 남한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0000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본격적인 조사는 3일간만 하고 나머지 사건은 이것 저것 대강 물어 본다. 주된 조사내용은 북한에서 임무를 받고 남조선으로 온 것이 아닌지와 북한 사람이 정말 맞는가를 확인하는 조사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동인으로부터 '이 000와 000의 위치, 000에서 교육받은 내용, 000의 교육 인원수, 북한에 도움이 될 만한 남한의 자료'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인에게 "○○ ○○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학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 안성시 ○○○에 있으며 ○○○에서는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수료후에는 집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3,700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준다. 한 기수는 보통 50명 가량인데 3개 기수가 동시에 교육을 받는다"고 개략적으로 답변을 한 후 "조국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제가 졸업한 ○○○ ○○기 졸업기념 사진이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 ○○기 졸업기념 사진(세로 30㎝, 가로 40cm)'을 건네주고, 위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고향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위 졸업사진 중 ○○○(2003. 6. 19. 귀순, 사진앞줄 오른쪽 두 번째 여자)을 지목하면서 "OOO은 여자 군관으로 제대하여 평양에서 살다가 딸 2명과 아들 1명을 데리고 탈북 하여 남한에 귀순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 ○○○, 탈북자 관련사항을 제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2은,

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5. 30.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탈북자 교육시설인 ○○○에서 제OO기 교육을 받던 중 제OO기로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상피고인 1과 북한에 있는 동녀의 아들들을 탈북 시킨 후 중국 조선족인 ○○을 통해 귀순시키기로 한 뒤 탈북자 OOO, OOO를 통해 아들들의 탈북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던 중, 2003. 9. 19.경 ○○○을 퇴소하고 같은해 10. 2. 퇴소한 위 1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계속 아들들의 탈북을 추진하다가 2003. 10. 중순경 중국 조선족인 OOO을 통해 위 1의 아들 OOO, OOO을 탈북시킨 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소재 조선족 ○○○의 집에 데려다 놓고 여권이 발부되면 중국에 나가 ○○을 통해 위 1 아들들의 구체적인 귀순방법을 모색 키로 하고 용접학원에서 기술을 배우던 중 2004.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구청에서 위 1과 함께 여권을 발부받고 2004. 5. 30.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공항에 도착한 후 목단강 소재 위 ○○의 집으로 가 위 ○○, 1과 귀순문제를 상의할 때 위 ○○으로 부터 외국인 학교를 통해 귀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어렵고 여름경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름방학 때 귀순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2004. 6. 4.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피고인의 아들인 000이 귀순한 사실을 알게 된 위 1과 다투면서 동녀로부터 북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만류하다가 2004. 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위 ○○○의 집에서 위 1로 부터 "남한은 살기가 힘들고 아들들도 못 들어 왔고 몸도 아파 죽을 것 같으니 그냥 고향에 갔으면 좋겠 다"라는 말을 듣고 동녀가 실제로 입북의사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은 "그래 OO이 엄마 말대로 남한은 살기가 힘들다. 조선에 가서 살겠다면 가라. CO이 엄마 같은 사람은 조선에 다시 가면 인정받을 것이다. 남한에서 오래 있지 않았고 아이들도 남한에 데려오지 않아 중국에서 그냥 데리고 조선에 가면 ① ○이 엄마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 조선에 가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도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위 1의 입북의사를 부추기는 언동을 하면서 입북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북한 보위부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 무렵 대구에 내려와 위 1이 북한에 있는 언니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소속 지도원과 통화하여 입북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다시 중국에 들어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기로한 뒤, | 2004. 8. 7. 위 1과 함께 인천항을 통해 대인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에 가서 위 1의 아들들을 만나고, 같은 달 중

순경 위 1이 북한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지도원 등과 통화하기 위해 중

국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목단강 장안가에 있는 띠엔신따로우 전자상가에서 중고 중국제 휴대폰을 인민폐 150원을 주고 구입하여 개통한 후 위 1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 하남시장 부근 위 ○○의 아파트로 이동해 있던 중 위 1로부터 "조선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말을 듣고, 위 ○○은 "조선의 라진과 남양은 무역사업을 하면서 다녀 보았는데 청진쪽은 전혀 모른다. 조만간 청진에서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선도 놔 주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해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조선에는 두만강을 건너 들어가라. 000이 엄마는 조선에서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남한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선에 들어가더라도 중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왔다고 말하면 된다. 조선에 무사히 가면 한사장(○○)이 회령이나 청진쪽에 선이 있으니 ○○이 엄마가 한사장의 사업을 같이하면 된다"고 말하고,

- 같은 달 중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위 ○○의 아파트에서 구체적인 입북방법은 북한 내 사정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 위 1이 피고인이 구입해 준 핸드폰으로 국가안전보위부 회령시 갱목담당 보위지도원 C060대), 조선노동당 회령시 당조직부 담당 부부장 ○○○(50대중반)과 각 통화한 후 최종적으로 북한총영사관을 통하여 입북하기로 결정하는 등 위 1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휴대전화를 구입,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2004. 8. 21. 중국 대련항을 통해 ○○ 훼리호편으로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피고인의 제의로 가능한 자금을 많이 끌어모아 미화, 인민폐(중국돈)로 환전하는 등 북한밀입국을 위한 경비, 북한에서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10. 1.경 1과 함께 대구 동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미화 1,700달러, 대구 동구 소재 00은행 00 지점에서 미화 3,004달러를 환전하는 등 그 무렵 위 1이 소지하고 있던 1,800만 원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01거○ ○○○호 ○○○ 승용차를 판매하여 마련한 100만 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미화 17,300달러, 인민폐 5,000원으로 환전하고,

- 같은 해 10.25.경 대구 동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의 제의로 위 1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위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밀입북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1의 000 제①0기 수료사진(탈북귀순자, 원장, 지도목사 등 CO명 활영)을 보고 위 1에게 "조선에 나가게 되면 보위부에서 남조선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남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조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진을 조선에 갈 때 가지고 가서 보위부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하라. ○○이 엄마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다주어야 자료가 되지 너무 모른다고 해도 보위부에서 믿지 않는다. 조국을 배반한 탈북자사진은 저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꼭 가져가라"고 말하여 동녀로 하여금 짐에 챙기게 하고,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이 1인당 핸드폰을 최대 4대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위 1에게 핸드폰을 구입한 후 중국에서 되팔아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여 위 1로 하여금 같은 달 16일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 시장 부근 소재 0000 00000 대리점에 가서 동녀의 휴대폰 3개(모델 ○O-V 510)를 1개당 693,000원씩 총 2,070,000원에 1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는 등 밀입북 준비를 마친 후,

- 위 1이 밀입북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따로 출국하자고 제의하여 먼저 피고인이 미화 10,000달러와 위 1의 여행용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채 2004. 11. 4. 인천항을 통해 OO 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고, 뒤이어 위 1이 여행용 가방 2개 등 나머지 물품을 소지한 채 2004. 11. 4. 인천항을 통해 ○○훼리호편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고, 같은 해 11월경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위 ○○의 집에서, 위 ○○과 함께 위 1에게 심양 소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입북하기로 권유하는 한편 "입북하여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을 해 두고 북한에 도착한 후 연락을 주면 OO이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련해 간자금을 은행에 예금할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 중국 연길시 소재 중국공상은행에 위 ○○ 명의로 미화 13,000달러, 인민폐 5,000원을 예금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소재 위 ○○의 동생인 ○○○의 집에서, 위 1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시 대처 방안 등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동녀에게 "○○○, ○○○ 부부(각 2001. 9. 24. 귀순)는 남한에 들어와 탈북자 동지회에 가입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북한실정을 폭로하고 중국에 오가며 목단강에 거주하는 ○○○과 함께 탈북자들의 남한귀순을 돕는 등 반북 활동을 하고 있으니 보위부 조사시 말해라"고 말하며 위 1의 수첩에 ○○○의 북한주소인 '청진시 신암구역 00 20반'을 적어주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위 ○○○의 집에서, 위 1에게 "북한에 가면 여권이 필요 없으니 이를 팔아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위 1이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자 위 ○○○에게 "최대한 빨리 팔아 달 라"고 부탁하며 위 1의 여권과 함께 밀입북 자금 마련조로 한국에서 구입해 온 핸드폰 4개(1개는 1이 사용하던 것임)를 건네주어 그 무렵 위 ○○○을 통해 불상자에게 위 1의 여권을 인민폐 2,000원에, 핸드폰 4개를 인민폐 3,000원에 각 판매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위 1, 아들 2명, ○○과 함께 심양으로 이동하여 서탑가 부근 ○○호텔에 투숙한 후 위 ○○의 안내로 위 1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미리 북한총영사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호텔로 돌아와 1박을 하고,

다음날(2004. 11. 20.경) 위 1, 아들 2명, ○○과 함께 택시를 타고 심양 황고구 북릉가 37호 ○○호텔 2층에 있는 북한 영사관 앞에 온 다음 위 1이 성명불상의 총영사와 통화를 마친 후 북한 영사관으로 들어갈 때 "걱정마라. 아들을 데리고 가니 조사를 받아도 1개월이 넘지 않으니 조사를 마치고 연락하자, 준비한 졸업사진과 반북활동 인사의 자료는 영사관에 주지 말고 입북해서 보위부 조사받을 때 보여줘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의 집에 있던 중 북한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민박집에 거주하던 위 1로부터 숙박비를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이 알고 있는 불상자를 통해 인민폐 3,000원을 1에게 보내주는 등 위 1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전 제공, 미화 및 인민폐 환전, 임대차계약 해지, 핸드폰 할부구입 및 판매, 여권 판매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2004. 10.경 피해자인 상피고인 1의 북한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녀의 대구 동구 OO동 O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되거나 위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착지원금, 생계주거비가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보내 주기로 하고 동녀의 OO은행통장, 농협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같은 해 11.19.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생계주거비 563,91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1. 25.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OO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1,762,15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6. 서울 구로구 독산동 등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OO은행현금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2004. 11. 19.경부터 2005.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1,762,150원, 생계주거비 4,509,311원, 정착지원금 7,992,000원 등 합계 금 14,263,461원을 ○○은행계좌,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7회에 걸쳐 현금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전액을 인출하여 사업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2004. 11.경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중국공상은행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1이 밀입북한 이후 동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3,000달러, 인민폐 5,000원(한화 14,844,670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4.경 위 ○○의 도움을 받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2006. 4. 21. 귀순)과 일행 ○○○의 중국 체류 및 귀순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4. 11. 중순 경 위 ○○○의 집에서, 피고인 2는 북한에 가면 여권이 필요. 없으니 이를 팔아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동조한 피고인 1은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위 ○○○에게 건네주며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위 000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1의 대한민국 여권을 인민폐 2,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2004. 12. 1.경 북한 신의주 소재 ○○ 여관에서 피고인 1이 가스폭발사고로 중 화상을 입고 아들 2명도 사망한 이후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면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주고 맡겨놓은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보내지 않은 채 연락도 두 절되었고 한편 북한에 다시 돌아왔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친인척들도 어려운 형편이라 북한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2005. 10. 9.경 전문 도강꾼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 심양으로 와서 미리 연락하여 중국으로 온 조카 ○○○을 만난 다음, 2005. 10. 11.경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영 사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실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밀입북 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복잡하기만 할 뿐이다. 그냥 목단강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 목단강에서 00의 형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가 나서 수개월간 치료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설득하는 등 여권분실경위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 명의의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3일경 중국 심양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 1은 위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여권 발급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2004. 11. 5.경 인천항을 통해 대련항까지 온 후 목단강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고 여권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여권분실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 영사관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1 명의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 1,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000, OOO, 000, 000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동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권발급 및 출입국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 신청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밀입북시 편의제공 탈북자 2 신원 및 동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주택 배정 및 입북전 처분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입북 직전 휴대폰 할부구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밀입북 지점인 압록강철교 실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신의주 소재 00 여관 실재 및 가스폭발사고 발생 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가안전보 위부 실체 등 확인), 수사보고(신의주의 대병원 실재 확인), 수사보고(평양보위부병원 실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국, 체북, 재탈북 경로 확인), 수사보고(중국 심양 주재 북한총영사관 실존 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가안전보위부에 제공한 2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2 관련 추가 확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여권발급 및 출입국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북 전 자신 명의 차량 처분후 밀입북자금 지원 진술 관련 사실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북 전 동명 명의 임대주택 처분지원관련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북 전 달러 환전 지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에게 밀입북 자금마련을 위해 휴대폰을 할부구매토록 사주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이 밀입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시 지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1에게 밀입북 후 보위부에 제공하라고 권유한 ○○○ ○○기 수료기념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에게 탈북자 ○○○ 신원 등 메모전달사실 및 동 ○○○ 신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에게 탈북자 ○○○ 동향 보위부 제보 권유 사실 및 동 ○○○ 신원 등 확인), 수사보고(중국공상은행 연길분점 실재 확인), 수사보고(2004. 11. 당시 주심양 북한총영사관 실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을 심양 북한총영사관까지 안내하기 위해 투숙한 ○○호텔 실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북 전 동명여권 처분사실 관련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국가안전보위부에 제공한 2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회령시 역전동 담당 보위지도원 사무실 및 담당지도원 000실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이 보관을 의뢰한 금전의 횡령사실관련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에게 밀입북을 권유한 사실 및 밀입북 준비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지원 혐의 관련 1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1에게 알려준 000 재북 집주소 확인), 수사보고(000 반북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 밀입북 지원경로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제852면), 수사보고(동사무소 직원 등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1의 금전피해경위 진술),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등 첨부),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각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분실사유서, 체류경위진술서, 여권발급/분실기록 조회, 출입국조회, 민원신청서, 여권(000), 여행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진술내용), 수사보고(평균환율 조회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사실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 사실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 사실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가 (1) 사실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항 마. 판시 제2의 가 (2) 사실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6조 제1항 바. 판시 제2의 나 사실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2의 다 사실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판시 제3의 가 사실 : 여권법 제1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 판시 제3의 나 사실 : 여권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 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 기재 국가보안법위반(편의 제공)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에 먼저 귀순해 있던 피고인 1이 중국에 있던 아들들의 귀순이 어려워지자 그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북한에서 체류할 동안 가스폭발사고로 두 아들을 잃고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어 이미 격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탈출을 도와 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횡령 피해자인 1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강윤구

판사안종열

판사윤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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