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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8.13.선고 2013고합3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건

2013고합367 국가보안법위반 ( 자진지원 금품수수 ) , 국가보안법

반 ( 잠입 · 탈출 )

피고인

김堂堂 ( 53년생 , 남 ) 운전사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양주시

검사

김훈영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 ( 국선 )

판결선고

2013 . 8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휴대폰 ( 일련번호 : 0697769 , 삼성 SHW - A240S ) 1대 ( 증 제3호 ) , 미화 100달러

지폐 100매 ( 증 제5호 ) , 한화 1만 원권 지폐 46매 ( 증 제6호 ) , 인민폐 10원권 지폐 1매

( 증 제7호 ) , 인민폐 1원권 지폐 4매 ( 증 제8호 ) , 인민폐 1원권 동전 6개 ( 증 제9호 ) , 공책

( 표지포함 22매 ) 1권 ( 증 제10호 ) , 편지 ( 후해하며 가는 길 ) 1점 ( 증 제11호 ) , 인민폐 5원

권 지폐 1매 ( 증 제18호 ) , 하나원 동기생 사진 1점 ( 증 제19호 ) 을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원 및 활동내용

1 . 신원동향

○ 피고인은 1953 . 평안북도 피현군 태평리에서 출생하였고 , 1961 . 4 . 경부터 1973 . 8 . 경까지 유치원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 고등물리학교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 그 후 1974 . 9 . 경부터 1976 . 9 . 경까지 김책공업대학 ( 5년제 ) 의 기계제작학부에서 3학년까지의 학업을 이수하던 중 1976 . 8 . 발생한 이른바 '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 으로 북한이 준전시 상태가 되자 위 대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평강군 복계리에 있는 인민 군 5군단 4사단 18연대 2대대 3중대 2소대장 ( 계급 소위 ) 으로 복무하였다 .

○ 피고인은 1981 . 6 . 경 군복무를 마치고 평양시 선교구역 산업동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 지도원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 야간학부에 편입하여 졸업하였으 며 , 그 후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 경공업위원회 간부지도원 , 능라도무역총국 간부책임지 도원 , 피현군 인민위원회 무역과장 , 평성시 도보안국 9과 ( 원천동원과 ) 수산담당지도원 겸 수산기지장 등을 역임하였다 .

○ 그러던 중 1998 . 10 . 경 동생 김○○이 간첩혐의로 북한 보위사령부에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 모친도 같이 체포되어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 2007 . 11 . 경 평양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큰딸 김○○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 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등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 이에 피고인은 큰 딸을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집안에 시집보낼 목적으로 탈북시켰 는데 2008 . 10 . 경 큰 딸을 만나러 중국으로 갔다가 큰 딸이 스스로 한국에 귀순한 것 을 알게 되고 , 북한에 있던 처로부터 북한 보위부 등이 큰 딸의 탈북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등의 소식을 접하기에 이르러 북한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국에 머물 게 되었으며 , 추가로 작은 딸을 탈북시켜 한국으로 보내고 , 피고인도 딸들의 귀순 권유 에 따라 2009 . 9 . 5 . 경 중국 요녕성 동강시를 출발하여 심양 , 정주 , 곤명 , 라오스를 거 쳐 태국으로 밀입국 하였고 , 2009 . 10 . 29 .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귀순하 였다 .

○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후 고물상 납품 , 중고가전제품 배달 , 측량보조 , 택 배배달 등을 하다 2012 . 8 . 경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 컨베어 ' 에서 산업용 벨트를 설치 ,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

2 . 사상관계 및 위법성의 인식

○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 · 성장하면서 1969 . 11 . 경 근로대중을 김일성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로의 사상교양단체이며 「 조선노동당 」 의 전위조직 ' 이라고 정의되 는 「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 일명 ' 사로청 ' )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 1979 . 8 . 경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 - 레닌주의당으로 , 그 당면 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고 그 ' 규약 전문 ' 에 규정된 「 조선로동당 」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른바 사상학습 , 관련 교육과정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역사 , 주 체사상 , 대남적화통일전술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 1976 . 경 군복무중 군 공메달을 , 1987 . 경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일성으로부터 ' 국기훈장 3급 ' 을 수여받았다 .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 민족해방인민민주 주의 혁명노선 ' ( 이른바 ' NLPDR론 ' ) 에 입각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 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 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국가단 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에게 국가기 밀을 전달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 구체적 범죄사실

1 . 탈출 예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순한 이래 북에 있는 처와 아들을 탈북시키려 수회 시도 하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 2 . 중순경 처 정○○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

○ 그 무렵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송금브로커를 통해 처와 연락하면서 재 입북 문제를 논의하던 중 , 북한 보위부의 재입북 회유를 받은 처로부터 ' 보위부에 자수 하였고 청원서도 제출하였다 ' , ' 자수해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북한 정부의 자수정책이 있고 , 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보위부로부터 재입북하여도 좋 다는 승인을 받았다 ' 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 2013 . 4 . 23 . 경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북한 중앙검찰소 수사국 간부 리○○의 협조 등으로 피고인의 재입북시 신변을 보장한 다는 이른바 ' 김정은 방침 ' 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재입북하기로 한 결심을 한층 더 다졌다 .

○ 한편 피고인은 처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재입북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 이에 피고인이 중국 단동으로 간 다음 처에게 연락하고 처가 다시 보위부에 연락하여 보위 부에서 직접 중국 단동으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재입북하기로 정하였고 , 만약 그 방 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찾아가 그곳 보 위부 요원을 접촉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수서를 전달하고 그 보위부 요원을 통해 재입북하기로 하였다 .

○ 이에 피고인은 보위부 요원에게 전달하려 자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 자수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한편 피고인은 북한으로 탈출을 하면서 남한의 방송국에 발송하고 , 북한 당국에 전달할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 위 편지는 피고인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서 이방인 내지 저급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선전 하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고 죽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결의 를 기재한 내용으로서 , 위 편지를 남한의 주요 방송국에 보내 남한 탈북자 사회에 자 신이 재입북한 사실 , 힘든 남한 생활보다 재입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선전하고 , 재입 북 시 북한 정권에서 이를 탈북방지를 위한 대남 비난 선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

○ 또한 피고인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재입북 시 북한 당국에 전달할 ' 충성자금 ' 명목의 입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3 . 4 . 4 . 경 직장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0000 공구상가에 있는 ' 00000 '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월급 명목의 100만원을 , 같은 달 24 . 경 추가로 일부 가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마련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 또한 같은 해 4 .

26 . 경 대출브로커를 통해 ( 주 ) 00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 , 380만 원으로 ' 000 '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이던 ' 00로0000호 '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였고 , 같은 해 4 . 30 . 경 ' 0000 파이낸셜대부 ( 주 ) ' 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 원 , 같은 날 ' 00캐피탈 ( 주 ) ' 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만 원을 마련하였으며 , 같은 해 4 . 15 . 경

탈북브로커 이○○에게 처와 아들의 탈북비용으로 지급한 바 있는 3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여 그 무렵 이○○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 1 . 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브로커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재입북에 사용할 총합계 1 , 85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 1 . 경 중국 조선족 송금브로커인 문○○에게 1 , 000만 원을 송금하고 , 탈출일인 같은 해 5 . 3 . 경 위 문○○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전달한 후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아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

○ 피고인은 같은 해 5 . 2 . 13 :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00아파트에 있던 피 고인의 주거지의 가구 등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폐기하고 , 재입북 시 사용할 옷가지 , 세 면도구 등을 여행용 가방에 챙기고 , 재입북 시 북한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 ( 삼성 SHW - A240S ) ,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 한 기념사진 , 자수서가 적힌 공책 , 방송사에 보낼 계획인 편지 등 재입북 시 소지할 물 품들을 휴대용 가방에 챙겨 넣어 거주지를 나와 탈출을 준비하였다 .

○ 피고인은 같은 해 5 . 2 .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탈북자 지인 김○○의 집 에서 잠을 자고 , 같은 해 5 . 3 .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천왕역 에 도착하여 탈북자 지인인 김○○ ( 58세 ) 을 만나 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항 동 7가에 있는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고 , 같은 해 5 . 3 . 14 : 10경 그곳 매 표창구에서 중국 단동행 승선권을 150 , 300원에 구입한 후 여객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 옷가지 등이 담긴 여행용가방의 배송을 위탁하고 같은 날 15 : 50경 선상비자 신청서 , 여권 등 출국 및 중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위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으로 진 입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2 . 자진지원 예비

○ 피고인은 2013 . 2 .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 역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자 북한에 충성심을 보일 수단을 마련하려 고심하던 중 북 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 이에 피고인은 2013 . 5 . 2 . 13 :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재입북 시 보위부 요원에게 조사를 받을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하고 이에 관해 추가로 진술할 자료로서 2010 . 1 . 14 . 경 하나원 교육을 받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 문하여 촬영한 정○○ 등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1장 (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 ) , 김○○ ( 1970 . 10 . 7 . 생 ) 등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 ( 모델명 삼성 SHW - A240S , 일련번호 0697769 ) 를 선정하여 이를 휴대용 가방에 챙겨 넣었다 .

1 ○ 위 탈북자 관련 자료들은 북한이 탈북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협박 , 재입 북 회유 , 테러 등에 사용되는 등 대남선전 , 대남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

○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 5 . 3 . 경 위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에서 , 위 하 나원 동기 기념사진 1장 , 탈북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1대를 휴대 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출국장으로 진입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 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 , 김乙乙 , 김王 ,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총목록 , 압수조서 및 목록 ( 김 ) , 각 압수증명 ( 증거목록 순번 100 , 115 , 148

번 ) , 압수조서 및 목록 ( 김王 ) , 압수조서 및 목록 ( 김 * * )

1 . 수사보고 ( 녹음파일 입수 , 분석에 대한 수사 ) , 2013 . 04 . 03 . 녹취자료 , 수사보고 ( 녹음

파일 입수 , 분석에 대한 수사 2차 ) , 2013 . 04 . 12 . 녹취자료 , 수사보고 ( 피의자 기본증

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 수사보고 ( 피의자 범죄

경력 , 운전면허등 확인 ) , 수사보고 ( 여권신청사항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주공아파트

임대 현황등 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입수 재북 학 · 경력사항 확인

수사 ) , 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출력물 ( 국가안전망 ) , 수사보고 ( 9회 출입국 중국 단동행

선박이 용사실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딸 김○○ - 김○○ 기초자료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딸 김○○ 합동신문자료 입수 - 피의자 재북 , 재중생활 및 특이동향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직장 ' 동보 콘베어 ' 소재 및 최근동향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통신자료확인 ) , 수사보고 ( 상부선 중앙검찰소수사국 부국장 ' 리①① ' 실체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직장 탐문수사 ) , 수사보고 ( ' 13 . 04 . 25 . 녹음파일 입수 , 분석 ) , 수사보

고 ( 탈북자 재입북이 국가안보 및 탈북자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사 ) , 수사보고

( 김乙乙 기초자료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접촉차량 00두0000호 소유주특정 ) , 수

사보고 ( 5 . 1 . 대상자 행적 및 입북자금 마련 ) , 수사보고 ( 노트북 컴퓨터 4대 구매사항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본인 소유 포터 차량 대출금 변제 사실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

자 5 . 2 . 09 : 00 - 17 : 00경 행적사항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주거지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의 재입북 자금대출 알선 탈북자

인적사항 특정 ) , 수사보고 ( 피의자 010 - * * * * - * * * * 번 실시간위치추적 내역 확인 수

사 ) , 수사보고 (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 010 * * * * * * * * ) , 수사보고 (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 , 수사보고 (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 , 수사보고 ( 피의자 체포 당시 문서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피의자 대출알선 탈북자 ' 김 ' 주거지 및 피의자 소유차량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집행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체포 후 신체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

색영장집행 ) , 수사보고 ( 피의자 재입북 자금 관련 , 일천만원을 송금브로커

000000000에게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캐피탈로 제네시스차

량 구입 후 차량담보대출로 재입북자금마련 사실 확인 ) , 수사보고 ( 압수물 SD카드 및

USB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체포현장 압수물 " 후회하며 가는 길 " 편지글 분석 수

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소지품 압수물 ' 남색 수첩 ' 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소지

품 압수물 ' 하나원 동기 사진 ' 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SKT가입휴대폰 기기

변경 사실확인 ) , 수사보고 ( 압수품 10번 , 11번 공책 , 편지 분석 ) , 수사보고 ( 압수물 분

석 수사 - ' 2012 diary 남색수첩 ' ) , 수사보고 ( 김CC 자택내 압수물 " 하드디스크 " 피

의자입회 디지털 증거분석실시 ) , 수사보고 ( 압수물 분석 수사 - ' 소형 전화번호부 ' 황

색 ) , 수사보고 ( 압수물 분석 수사 - ' 소형전화번호부 ' 검정색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

물 " 스마트폰갤럭시II " 분석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물 " 피처폰 ( 삼성 ) " 분석 ] , 수사보

고 ( 농협계좌 및 삼성카드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 수사보고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 및 대상자 대화내용 녹음 감청분석 ) , 13 . 5 . 2 . 녹취자료 ,

수사보고 ( 피의자 통화내용 녹취 ) , 수사보고 ( 13 . 4 . 24 . 자 녹음파일 입수 , 분석에 대한

수사 ) , 13 . 4 . 24 . 대화 녹음자료 , 수사보고 ( 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 인터

넷 접속기록 분석수사 ) , 수사보고 ( 탈북자 재입북 관련 ' 자수정책 ' , ' 김정은 방침 ' , ' 입

북청원서 ' 등 존재여부 확인 및 분석 ) , 수사보고 ( 송금브로커 000000000 사용 휴

대폰번호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물 "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II " 분석 -

전화번호부 및 통화상대자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물 "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II "

분석 - SMS , MMS , 카카오톡 문제 메시지 분석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물 " 피처폰 ( 삼

성 ) " 디지털 증거분석 - 전화번호 및 통화자분석 ] , 수사보고 ( 입북자금 준비사항에 대

한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압수물 " 피처폰 " 분석 - SMS , MMS ) , 수사보고 ( 피의자 정

착지원금 수급내역 확인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136기 ' 하나원 동기사진 ' 취득경위

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압수물 휴대폰 및 수첩에 저장된 탈북자전화번호확인 ) , 수

사보고 ( 압수물 ' 삼성 피처폰 ' 전화번호부 분석 ) , 수사보고 ( 입북 준비자금 중 브로커

이▦▦에게 받은 200만 원 내역확인 ) , 수사보고 ( 어선탈취 재입북탈북자 이88 북한

방송 출현 남한사회 비방등 대남비방선전전 이용사실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 제1항 ( 탈출예비의 점 ) ,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 제1항 , 제 4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자진지원예비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 ( 자 진지원 금품수수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자격정지형의 병과

1 . 몰수

양형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려고 한 것으로서 ,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 북한의 대남선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단순한 재입북 시도를 넘어 북한에 전달할 미화 1만 달러 상당 의 충성자금을 마련하였고 , 그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대한민국의 주요 공중파 방송국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 주변의 탈북자에게 함 께 범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 나아가 , 피고인은 재 입북을 준비하면서 하나원 동기 사진 등 탈북자 50여명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북한 에 제공하려고 하였는바 , 이와 같은 정보는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 다른 선량한 탈북 자들 및 그 재북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써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더하여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 및 자진지원 범행이 모두 예비에 그친 점 ,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이 2010 . 10 . 경 발병한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 고 ,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였고 , 그 이후 처와 아들을 탈북 시키려다가 실패한 데다 , 뇌졸중으로 투병생활까지 하게 되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처와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가정환경 , 성행 ,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 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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