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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움켜잡음과 동시에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지시킨 다음 강제추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가방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2.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생 G(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확히 피고인이 만지려고 한 피해자의 몸 부위는 만지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결국 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실현하는 행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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