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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6.29 201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명함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경 김천시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11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가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7명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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