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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너무 짧은 기간인 10년 동안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그 기간을 20년으로 명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는 과정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1. 3. 20.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1. 6. 12.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1. 6.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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