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산 285 임야 23,008㎡ 외 20필지 208,7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사설법인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공동묘지(이하 ‘이 사건 공동묘지’라 하고, 위 공동묘지 설치 및 운영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장흥군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 장흥군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로부터 자문의견을 받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흥군 군관리계획 입안 반영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영 불가 사유
가. 2015 장흥군 군관리계획(북부산악관광권역) 불부합
나. 상수원(장흥댐) 오염 요인 발생 및 청정 식수원 이미지 저해
다. 지리적지형적 공동묘지 입지 부적합
라. 군계획시설 결정 취지(공공복리증진 등)에 부합하지 않음
마. 우리군내 추가적인 공동묘지 설치 필요성 미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이 사건 공동묘지의 설치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고 달리 법령에 위배될 만한 하자도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들도 이 사건 공동묘지 설치에 100% 찬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묘지 설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나 환경 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공동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