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G, H, I, J, K(이하 ‘이 사건 A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L빌라 구분소유자 8인(M, N, P, S, Q, R, T, O, 이하 ‘L빌라소유자들’이라고 한다)과 서울 강남구 U, V, W, X(이하 ‘이 사건 B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단독주택소유자들 4인(AB, Y, Z, AA)은 합의하에 이 사건 A, B토지에 있던 위 L빌라와 주택들을 허물고,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A토지 위에 AC 7차 A동(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B토지 위에 AC 7차 B동(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A, B동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A, B 토지 소유자(이하 ‘전체토지소유자들’이라고 한다)들은 2000. 5. 15. 이 사건 A동 건물에 관하여는 L빌라소유자들 및 AB를, 이 사건 B동 건물에 관하여는 전체토지소유자들을 각 건축주로 하여 강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01. 4. 21.과 2001. 8. 17. AD을 시공사로 하여 각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전체토지소유자들은 2001. 12. 1. AD과 사이에, 이 사건 A, B동 건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D이 그 무렵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시공을 포기하자 AD과 공사타절 합의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당시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2002. 2. 19.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가 AD의 시공권 및 분양관련 권한을 승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는 전체토지소유자들의 위임 하에 2002. 4. 2.경 강남구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A, B토지 위에 각 16세대씩 총 32세대를 재건축하여 그 중 24세대(A동 8세대, B동 16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