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후에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F이 원고들과의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서, 을 제1, 2, 8호증 등 원ㆍ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6, 제13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1호증, 제3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 F의 증언 및 주식회사 큐브엔너테인먼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G, H, I, J, K 대지 지상 L빌라의 구분소유자들(M, N, O, P, Q, R, S, T) 및 위 대지에 인접한 U, V, W, X 대지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들(Y, Z, AA, AB은 L빌라와 단독주택을 헐고 공동주택 2동{AC 7차 A동(16세대), B동(16세대). 이하 차례로 ‘A동 건물’, ‘B동 건물’이라 한다
}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2000. 6. 21. A동 건물에 관하여는 L빌라 구분소유자들과 AB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B동 건물에 관하여는 L빌라 구분소유자들과 단독주택 소유자들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 4. 21.과 2001. 8. 17. AD을 시공사로 하여 각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AD은 O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AD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한편, T의 지분을 매수한 AE 및 M, N, P, Q, S, R 등 L빌라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A동 건물에 관한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지분을 출자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