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3:45경 동해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근처로 주변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택시 승객인 H(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45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