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6. 08: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