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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07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9. 18:3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3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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