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선정행위의 효력은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제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 제기시 선정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선대인 G는 193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G가 1952.경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H가 호주상속인으로 위 부동산도 상속하였다.

나. H는 1975.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I, J, K, 원고가 있었다.

그 중 I는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1980. 12.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상속인으로 처 W과 자녀 선정자 L이 있다.

다. 피고의 부(父)인 J는 2003.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M과 자녀 N, O, 피고, P, Q가 있다. 라.

K는 1988.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R(2002. 7. 26. 사망), 자녀 선정자 S, 원고보조참가인 B, C, D, E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1973.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효인 중복보존등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