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9. 3. 21.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9. 3. 27. 접수 제142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은 1994.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998. 6. 12.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9. 4. 27.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1998. 6.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자녀 피고 B, C, D과 I이 있었다.
H가 2010. 4. 13. 사망하였고, E의 자 I은 2005. 8. 13. 사망하였다.
한편 I의 상속인으로 J, K, L이 있었고, 이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79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 B, C은 E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