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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41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광주Y.M.C.A 신용협동조합에게 251,137,290원 및 그 중 247,242,49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 B 등의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 등록 및 대출신청 A, B 등은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원고들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A이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천공기 및 콘크리트펌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들’이라 한다)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이를 담보로 원고들 등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대출 및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저당권설정 원고 광주Y.M.C.A 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 YMCA신협’이라 한다)은 2009. 7. 29.부터 2011. 3. 4.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7,475,000,000원을 대출하고, 원고 북광주 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 북광주신협’이라 한다)은 2009. 12. 10.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명의대여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7,6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였고, 현재 원고 YMCA신협의 대출금 잔액은 4,539,686,054원, 원고 북광주신협의 대출금 잔액은 5,146,929,054원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및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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