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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반찬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반찬은 셀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뒤집어엎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반찬 코너에서 반찬통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과 피의자 A의 상해부위 및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C(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2.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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